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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연체시 연체율

부동산

by 쎈쑈 2014. 5. 18.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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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연체시 연체율1개월 이상 2%에서 1년 초과시 아파트 관리비 연체율은 20%에 달한다. 대부분, 카드사에서 카드이용시 혜택을 받을 수 있거나 자동이체시 예적금의 금리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카드결재와 자동이체를 통해 아파트 관리비를 많이 지불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입주자는 해당 아파트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입주자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는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입주자 및 사용자에 대하여는 가산금을 다음의 연체요율에 따라 부과합니다

 

 

 

 

아파트 관리비 1개월 연체율: 2%

  

아파트 관리비 2개월 연체율: 2%

 

아파트 관리비 3개월 연체율: 5%

 

아파트 관리비 4개월 연체율: 5%

 

아파트 관리비 5개월 연체율: 10%

  

아파트 관리비 6개월 연체율: 10%

 

아파트 관리비 7개월 연체율: 10%

 

아파트 관리비 8개월 연체율: 10%

 

아파트 관리비 9개월 연체율: 15%

 

아파트 관리비 10개월 연체율: 15%

 

아파트 관리비 11개월 연체율: 15%

 

아파트 관리비 12개월 연체율: 15%

 

아파트 관리비 1년 초과시 연체율: 20%

 

체납 관리비의 승계 전 아파트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체납관리비를 승계하도록 한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대하여 일반관리비나 소독비 등은 해당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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