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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선순위로 분양받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이 필요한데 종류는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

부동산

by 쎈쑈 2014. 5. 22.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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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선순위로 분양받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이 필요한데 종류는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 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이 가중 최근에 출시된 주택청약 통장으로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멀티 통장으로 세대주가 아니어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가입이 가능하며 대학생도 가입이 가능한 가입이 완화된 주택청약통장 입니다.

 

 

자녀가 대학생이라면 금리도 높고 세대주가 아니어도 주택청약통장을 가입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추천해 준다면 이후에 회사생활시 내집마련의 꿈을 좀더 빨리 이룰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을 분양을 받기위해서는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선택하여 가입해야 하며 주택청약통장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주택청약통장은 그 요건에 따라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그리고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분류됩니다.

 

 

청약저축
은 국민주택 등을 분양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으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할 것과 무주택 세대주일 것이 요구됩니다.

 

 

청약예금
은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분양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통장으로, 성년자(세대주인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포함)일 것이 요구됩니다.

 

 

청약부금
은 85㎡ 이하의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분양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부금으로, 청약예금과 마찬가지로 성년자(세대주인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포함)이어야 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청약예금은 주택의 규모 및 지역별로 일정금액을 예치해야 하는 반면,청약부금은 청약저축과 마찬가지로 매달 일정금액을 납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은 국민주택 등과 민영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으로 주택청약 및 예금과 부금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한을 완화한 통장입니다. 따라서 무주택 여부 및 연령에 관계 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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