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하여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는 것을 알아보자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의 차이점은 등본은 세대구성원의 주소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고 초본은 개인의 주소변동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전세권설정시에 임대인은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하여 임차인에게 준다. 또한, 전세자금대출시에도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합니다.
민원24를 방문한다.: www.minwon.go.kr
사이트에 로그인을 하여 들어가게 되면 자주찾는 민원에 주민등등본,초본 발급받기가 있다.
컴퓨터와 연결된 프린터가 있어야 한다.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주민등록초본을 인쇄할 수 없다.
프린터를 선택하였으면 아래화면이 나오는데 등본교부가 아닌 초본교부를 선택을 해야한다.
과거주소이력사항을 포함, 미포함, 최근5년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다.
발급신청을 하게 도면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본인확인을 한다. 그리고 문서출력을 통하여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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