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에도 복지 제도가 있는데 주택 바우처가 그중의 하나이다.
요즘 바우처 라는것이 언론에 많이 노출되고 있다. 바우처는 쿠폰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지원금 이라고 생각 하면 쉽다. 소득기준 이하의 경우에 주택 바우처를 통하여 월 일정금액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복지제도 이다. 즉 정부로부터 현금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2014년 10월 개편하여 시행될 예정으로 중위소득 43% 이하로 확대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2014년 상반기에 결정될 예정이다. 해당되는 가구수는 97만 2천 가구가 예상된다.
현제는 보건복지부 관할이였는데 국토교통부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주택 바우처 대상: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3% 이하인 165만원 이하인 가구가 해당이 됩니다.
-기존에는 33% 이하가 해당이 되었습니다.
주택을 전세나 월세로 임차중인 경우: 주택 바우처 금액은 2013년도에 월평균 가구당 지급액은 8만원 이였지만 개편되면 11 만원으로 예상됩니다.
자가주택인경우: 일부만 현금으로 지원받고 일부는 공제하여 주택개량을 지원 합니다.
따라서 소득인정액이 165만원 이하인 가구가 해당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근로소득 뿐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도 포함이 됩니다.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이 165만원 이하인 가구라면 주택복지 제도인 주택 바우처를 통하여 가구당 월평균 지급액 대신에 주택개량 비중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소득인정액이 165만원 이하인 가구가 보유한 자가주택인 경우에는 현금지급보다는 주택 유지보수에 비중을 높인다고 합니다.
주택바우처를 다른용어로 주거급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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