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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경우 산모를 위한 가정방문서비스 복지

복지

by 쎈쑈 2014. 3. 6.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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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소득이 전국가구의 워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경우에는 산모를 위하여 2주 동안 가정방문 서비스를 해 주는 복지제도가 있습니다.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복지제도인데 아래 표 처럼 가구원수가 2인이라면 평균소득기준은 291만 2천원 으로 50%를 적용하면 145만 6천원이 50% 이하에 해당이 됩니다. 3인 가구인 경우에는 2백1십4만1천원의 수입을 갖는 가구가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2014년도에  2인 가구로서 145만 6천원을 받는 가구의 산모라면 해당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탁물이나 방청소 또는 신생아 건강관리등을 12일 동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등이 방문하여 지원을 하게 됩니다.

 

 

신청은 가족이 할 수도 있으며 신청하는 곳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입니다.

 

 

쌍둥이 산모인 경우에는 3주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중증 장애인 산모인 경우에는 24일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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