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도산, 파산, 영업정지등 으로 임금을 받지 못할 때 체당금 지급과 계산
아는 동생이 다니던 회사가 파산하여 돈 받을 곳이 없단다. 그래서, 임금채권 보장제도에 대하여 알려주었다. 회사가 도산, 파산, 영업정지등을 당하게 되어 어쩔 수 없이 퇴직을 한 근로자가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청구를 하게 되면 국가에서 대신하여 지급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을 임금채권 보장제도라고 한다. 임금채권 보장은 임금채권 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을 지불한다. 이것을 체당금이라고 한다. 그러면 임금채권 보장제도를 통하여 회사가 파산이나 도산 하였을 경우에 얼마의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아래 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연령대에 따라서 회사가 도산, 파산, 영업정지 당했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틀리다. 2014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이전과 이후가 구분이 된다..
근로자
2014. 2. 5. 1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