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 급여 대신 신청
2014.04.28 by 쎈쑈
비정규직은 계약직, 임시직, 위촉연구원등 촉탁직
2014.04.28 by 쎈쑈
2014년 육아휴직급여액은 상한액은 월 100만원 하한액은 월 50만원으로 고용보험적용
2014.04.27 by 쎈쑈
파견근로자는 1년을 초과할 수 없지만 특별한 경우에 1년을 초과하며 2년 초과시에는 직접고용
2014.04.25 by 쎈쑈
단기근로자에게 초과근로를 요구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12시간
2014.04.25 by 쎈쑈
야간 및 휴가근로의 제한은 18세 이상의 여성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
2014.04.24 by 쎈쑈
재직근로자에게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하고 훈련을 실시할시 훈련비 80% 이상 지원
2014.04.24 by 쎈쑈
근로자 대학교 학자금 대출 1년 거치 4년 상환 1%~3% 이율
2014.04.24 by 쎈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