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을 대출받아서 전세를 얻고 방하나로 월세를 받을 수 있을까?
전세자금이 가파르게 상승하자 정부에서 지원한 다양한 전세자금 대출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아래 전세관련 글 참조
임차인이 집 전체가 아닌 일부만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하였을 경우에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전세자금 대출받아 전세얻고 방하나로 월세받기는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임차건물 전체를 임대인의 동의가 있게되면 양도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으므로 대항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결국, 원래의 임차인이나 양도를 받으려는 임차인도 집주인이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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