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주택등의 부동산 매매계약시 확인해야할 부동산 등기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의 발달로 인하여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하여 인터넷에 접속한 후 바로 아파트나 주택등의 부동산 등기부를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작성한 아래 글을 통하여 인터넷 등기 열람과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에 대하여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는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기록을 열람을 할 수 있지만 요즘은 인터넷을 통하여 부동산 등기부를 빠르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등기소를 방문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지번, 토지종류등을 신청서 란에 가입하여 제출한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시 부동산 등기부 열람이나 발급을 통하여 아파트나 주택등의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확인을 하는 것은 매매계약전에 필수이니 계약전에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상가점포임대시 확인해야 할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부동산등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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