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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분할사용은 출산전 어느 때 라도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 하지만 40세 이후에 출산 조건

복지

by 쎈쑈 2014. 4. 2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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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남녀의 결혼이 늦어지고 있기 대문에 40세 이후에 출산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출산휴가분할사용은 출산전 어느 때 라도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 하지만 조건은 유산의 경험이 있거나 연령이 만40세 이상 또는 유산의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의 분할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분할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출산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의 분할사용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는 90일을 연속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다음의 사유로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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