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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상담이나 법률지원은 법률구조제도와 소송구조제도 활용

대출 창업 폐업/개인회생,개인파산

by 쎈쑈 2014. 5. 19.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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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상담이나 법률지원은 법률구조제도와 소송구조제도 활용을 통하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있는 자영업자 또는 채무자인 경우 개인파산제도를 알아보고 주소지 관할 법원에 방문하여 관련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직접 개인파산을 신청하기도 하지만 법률적인 부분이 많고 연관된 서류가 많다보니 법무사등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개인파산 상담이나 법률지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제도와 법원의 소송구조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상담이나 법률지원은 법률구조제도 활용

 

 

법률구조 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구조는 신청인이 자신의 주민등록등본,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주장 사실을 입증할 자료 등을 가지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 지부에 내방해 상담을 신청하면 됩니다.

 

 

 

 

개인파산 상담이나 법률지원은 소송구조제도 활용

 

 

소송구조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일정한 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킴으로써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송구조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개인파산·면책사건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방문해 지방법원이 지정한 소송구조 담당 변호사를 확인한 후 지정변호사를 선임해 그 변호사를 통해 변호사비용 및 송달료에 대한 소송구조를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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