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치킨집,체인점,고집집등 자영업자 개인파산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청구권에는 조세,벌금,고의에 위한 손해배상,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 채무자가 부양의무자로서 부양에 필요한 비용등이 해당이 됩니다. 또한, 보증을 섰다면 보증인의 보증채무는 보증인이 스스로 변제를 하거나 아니면 따로 개인파산이나 개인면책을 신청을 해야 합니다.
1.개인파산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 2.조세, 3.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4.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6.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7.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8.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단,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경우 제외), 9.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10.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원리금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해 가지는 권리와 파산채권자를 위해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증인의 보증채무까지 면책된 것이 아니므로 보증인은 보증채무를 변제하거나 별도로 개인파산·면책신청 또는 개인회생절차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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