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면책결정 신청비용은 인지대, 예납비용, 송달료등 인데 납부하지 않으면 개인파산 면책결정 절차의 신청을 법원에서 기각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파산 면책을 진행을 할 수 없습니다.
법원주변에 보면 많은 법무사 사무실들이 개인파산 면책진행에 대한 플랭카드나 홍보물들을 걸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빚이 너무 많이 늘어서 감당이 안되는 채무자가 주소지 관할 법원에 직접방문하여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지만 복잡한 서류등으로 인하여 전문가의 지도를 받는 것이 개인파산 면책결정을 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개인파산 면책결정 신청비용
개인파산ㆍ면책 절차의 신청서 제출 시 인지대 및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파산·면책 절차 신청인은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파산절차 비용으로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파산사건에서 동시폐지를 하지 않는 경우의 예납금은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의 개인파산 예납기준표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경우의 예납금은 파산재단의 규모, 부인권 대상 행위의 존부와 수, 파산절차의 예상 소요기간, 재단수집의 난이도, 채권자의 수 등을 고려해 가감할 수 있고, 증액을 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0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개인파산·면책 절차 신청 시에 예납할 송달료는(3,550원 × 10회분) + (채권자수 × 3회분)의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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