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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면책결정 신청비용은 인지대, 예납비용, 송달료등 인데 납부하지 않으면

대출 창업 폐업/개인회생,개인파산

by 쎈쑈 2014. 5. 19.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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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면책결정 신청비용은 인지대, 예납비용, 송달료등 인데 납부하지 않으면 개인파산 면책결정 절차의 신청을 법원에서 기각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파산 면책을 진행을 할 수 없습니다.

 

 

법원주변에 보면 많은 법무사 사무실들이 개인파산 면책진행에 대한 플랭카드나 홍보물들을 걸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빚이 너무 많이 늘어서 감당이 안되는 채무자가 주소지 관할 법원에 직접방문하여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지만 복잡한 서류등으로 인하여 전문가의 지도를 받는 것이 개인파산 면책결정을 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개인파산 면책결정 신청비용

 

개인파산ㆍ면책 절차의 신청서 제출 시 인지대 및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개인파산ㆍ면책 절차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개인파산ㆍ면책 절차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면책결정 인지대

 

개인파산·면책 절차 신청서에는 2,000원(파산 1,000원, 면책 1,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개인파산 면책결정 예납비용

 

개인파산·면책 절차 신청인은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파산절차 비용으로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파산사건에서 동시폐지를 하지 않는 경우의 예납금은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의 개인파산 예납기준표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경우의 예납금은 파산재단의 규모, 부인권 대상 행위의 존부와 수, 파산절차의 예상 소요기간, 재단수집의 난이도, 채권자의 수 등을 고려해 가감할 수 있고, 증액을 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0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개인파산 면책결정 송달료

 

개인파산·면책 절차 신청 시에 예납할 송달료는(3,550원 × 10회분) + (채권자수 × 3회분)의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1회 송달료 3,550원은 {왕복 통상우편료(310원 × 2) + 등기수수료(1,630원) + 특별송달수수료(1,300원)} 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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