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나 부동산 구입시 내는 세금은 취득세와 인지세 등이 있습니다. 취득세에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에 부과되어 과세 됩니다. 양도세는 양도를 통하여 얻는 소득인데 이경우에는 세금을 내야 할 때도 있고 안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양도세는 거주지역, 주택의 보유 숫자 그리고 보유기간등에 따라서 세금을 내야하는 과세기준이 틀려집니다.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면 주택이나 부동산 구입시 내는 세금은 취득세와 인지세 농어촌측별세, 지방교육세등이 해당이 되며 상속을 할 경우에는 상속세와 증여세 등이 포함이 되게 됩니다.
주택이나 부동산 구입시 내는 세금인 취득세 계산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지방세로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주택이나 부동산 구입시 내는 세금인 인지세 계산
인지세는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해서 계약서와 그 밖에 이를 증명하는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에 대한 증서의 기재금액별 인지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 재 금 액 |
세 액 |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2만원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4만원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아파트엘리베이터 관리하는 곳 과 아파트엘리베이터 정기검사 및 아파트엘리베이터 수시검사 (0) | 2014.05.19 |
---|---|
아파트 관리비 연체시 연체율 (0) | 2014.05.18 |
부동산 임대소득과세 (0) | 2014.05.04 |
아파트 이사시 이사업체의 손해배상기준이 면책되는 경우 (0) | 2014.04.28 |
전세자금 대출대상, 대상주택, 대출금리와 전세자금대출 절차 (0) | 2014.04.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