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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소득과세

부동산

by 쎈쑈 2014. 5. 4.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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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시작과 동시에 부동산시장 정부에서 부동산양도세 중과세 폐지등 부동산 부양책을 위한 정책을 발표하여 부동산 시장 살리기에 나섰다가 갑자기 나오게 된 부동산 임대소득과세로 시장은 다시 침체되는 분위기다.

 

말도 많은 부동산 임대소득과세 에 대한 반응이다. 누구는 제대로된 세금 부여 방법이 아니다, 또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등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하기사, 강남에 다가구 원룸주택을 소유하였다면 한달에 임대료로만 일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릴텐데 이런경우에는 주택을 하나만 소유하였기 때문에 2주택 보유자를 비켜갈 수 있다.

 

다가구원룸주택의 경우에는 다세대주택과 다르게 단독주택으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 임대소득과세를 비켜갈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방에 있는 아파트 두채를 소유하여 임대소득을 올릴경우에는 부동산 임대소득과세정책에 따라서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수리비용이 들지 않는다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계속 보유하는것이 유리하지만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수리비용까지 부담하는데 세금까지 내라고 하면 강남의 다가구 원룸주택 소유자와 비교하여 억울할 수 있는 사안이다.

 

소규모 월세 임대소득은 분리과세로 전환한다. 즉, 2주택 이하 보유자로서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이하인 경우, 단일세율(예: 14%)로 소득세를 분리과세하고, 세법상 사업자 등록의무가 면제된다.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은 규모의 영세성과 전세 보증금 임대소득 과세 대상자인 3주택 이상 보유자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세부담을 합리화하기 위한 취지이다.
※ 3주택 이상자 또는 주택임대소득 2,000만원 이상자는 종합소득과세

 

2주택 보유자로서 주택임대소득(수입금액) 연간 2,000만원이하

  • 한시적으로 2년간(‘14ㆍ’15년 소득분) 비과세하고 ‘16년부터 분리과세

※ 분리과세

  • 필요경비율 60%*, 단일세율 14%

    * 현재 장기임대사업자(국토부 등록 임대사업자) 단순경비율 약 60%

  • 기본공제 4백만원 인정
    • 다른 소득이 없거나 2,000만원이하인 경우에만 적용
      (기본공제 300만원(2인×1인당150만원) + 표준공제 상당액)
  • 종합소득 과세방식과 비교하여 낮은 금액으로 과세
    • 노인ㆍ장애인(200만원추가공제)등 특별한 경우에는 과세금액이 늘지 않도록 보완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임대소득(간주임대료) : ‘16년부터 월세소득과 동일하게 과세

  • 2천만원 이하 소득자 : 분리과세
  • 2천만원 초과 소득자 : 종합소득 과세

    ※ 국민주택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은 제외

 

 

소규모임대자의 임대소득에 대한 세정상 배려

  • 국세청은 ‘13년 소득에 한해서 확정일자 자료 수집
  • 3주택 이상 소유자 등은 신고안내 자료로 활용

    3주택 이상 보유자, 2주택 보유자로서 주택임대소득(수입금액) 연간 2,000만원초과자,
    주택자로서 기준시가 9억원초과 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

  • 월세 소득공제 자료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활용

 

입법추진 : ‘14.6월 임시국회에 「소득세법」 개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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