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리과세
* 현재 장기임대사업자(국토부 등록 임대사업자) 단순경비율 약 60%
※ 국민주택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은 제외
3주택 이상 소유자 등은 신고안내 자료로 활용
3주택 이상 보유자, 2주택 보유자로서 주택임대소득(수입금액) 연간 2,000만원초과자,
주택자로서 기준시가 9억원초과 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
아파트 관리비 연체시 연체율 (0) | 2014.0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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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나 부동산 구입시 내는 세금은 취득세와 인지세 (0) | 2014.05.09 |
아파트 이사시 이사업체의 손해배상기준이 면책되는 경우 (0) | 2014.04.28 |
전세자금 대출대상, 대상주택, 대출금리와 전세자금대출 절차 (0) | 2014.04.19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신청을 통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본발급은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을 확인 하는 절차 (0) | 2014.0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