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활동을 위한 비용지원은 직업능력개발수당, 교통비, 숙박비, 이주비등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대 보험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5인 이상사업장에서는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산재보험을 제외한 나머지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분할하여 가입을 하게 됩니다.
이중에서 고용보험을 통하여 실직을 한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재취업활동을 위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활동을 위한 비용지원은 직업능력개발수당, 교통비, 숙박비,이주비 등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재취업을 위하여 교육을 받을 떄 교통비 또는 숙박비나 이주를 할경우에는 이주비가 발생하므로 이런한 비용을 지원하게 됩니다.
재취업 활동 지원종류 |
재취업활동 요건 |
재취업활동 지급액 |
---|---|---|
직업능력개발 수당 지급 |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실업자훈련 등 중복수혜의 경우 제외) |
훈련기간중의 교통비·식대 등: 5,000원 1일 기준 |
교통비·숙박비 등의 광역 구직활동비 지급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로부터 50킬로미터가 넘는 지역에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 |
숙박료:1일 4만원 한도에서 실비
운임: 실비 |
이주비 지급 |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
실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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