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건설업체가 부도나 입주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해약한 청약통장은 어떻게

부동산

by 쎈쑈 2014. 5. 22. 20:04

본문

반응형

 

대출을 받아서 창업을 하여 돈을 좀 벌어서 청약통작을 들은 후에 당첨이 되어 아파트 입주를 하려고 했는데 건설업체가 부도가 났다. 이런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일어난다.

 

 

공무원이나 선생님등으로 첫 직장을 시작하게 되면 평탄한 인생을 살 수도 있지만 일반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에 다니다가 명퇴를 당하게 되어 자영업을 시작하게 되면 퇴직금에 대출을 받아서 프랜차이즈나 동네에서 편의점등을 오픈하는 것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잘 풀릴 경우에는 공무원이나 성생님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실패하게 되면 신용등급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고 그야말로 밑바닥 인생을 경험하게 된다. 더군다나 모아두었던 돈으로 아파트입주를 하려고 했는데 건설업체가 부도나 입주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이래저래 꼬이게 된다.

 

 

 

 

 

아파트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확정된 후 사업주체의 파산, 입주자모집승인취소 등으로 이미 납부한 입주금을 반환받았거나 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 사람이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약통장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에는 그 통장은 해약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청약통장을 해약한 사람이 다음에 따라 청약통장에 다시 납입하는 경우에는 그 저축은 해약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1.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확정된 후 사업주체의 파산, 입주자모집 승인취소 등으로 이미 납부한 입주금을 반환받았거나 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 사람이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약통장에 다시 납입하는 경우

 

2. 가점제를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의 분양을 신청한 사람이 가점제의 가점 항목을 착오로 잘못 입력하여 당첨이 취소된 후 그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약통장에 다시 납입하는 경우

 

3.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청약통장을 해약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약통장에 다시 납입하는 경우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