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받아서 창업을 하여 돈을 좀 벌어서 청약통작을 들은 후에 당첨이 되어 아파트 입주를 하려고 했는데 건설업체가 부도가 났다. 이런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일어난다.
공무원이나 선생님등으로 첫 직장을 시작하게 되면 평탄한 인생을 살 수도 있지만 일반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에 다니다가 명퇴를 당하게 되어 자영업을 시작하게 되면 퇴직금에 대출을 받아서 프랜차이즈나 동네에서 편의점등을 오픈하는 것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잘 풀릴 경우에는 공무원이나 성생님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실패하게 되면 신용등급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고 그야말로 밑바닥 인생을 경험하게 된다. 더군다나 모아두었던 돈으로 아파트입주를 하려고 했는데 건설업체가 부도나 입주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이래저래 꼬이게 된다.
아파트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확정된 후 사업주체의 파산, 입주자모집승인취소 등으로 이미 납부한 입주금을 반환받았거나 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 사람이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약통장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에는 그 통장은 해약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청약통장을 해약한 사람이 다음에 따라 청약통장에 다시 납입하는 경우에는 그 저축은 해약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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