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신문을 보니 보금자리 주택과 신혼부부특별공급요건이라는 기사가 났다. 요즘은 아파트 분양시에 생애최초주택구매라든지 신혼부부 주택구매 또는 미성년 자녀가 3이상있는 다자녀가구, 부모중에 한명만 있는 한부모 가족 이라든지 부모중의 한쪽이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외국에서온 다문화 가정의 경우 다양한 혜택을 통하여 복지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많다.
3자녀,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한 자는 당첨 여부가 미확정인 상태라도 일반공급에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특별공급에 당첨되면 동시에 청약한 일반공급은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무효처리 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금자리주택”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여 공급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1.건설임대주택 중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된 주택으로서 임대의무기간이 임대 개시일부터 50년 이상인 주택
2.건설임대주택 중 임대의무기간이 임대 개시일부터 30년 이상인 주택
3.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되는 주택
5. 시행자가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미상환 임대주택, 부도임대주택, 기존주택, 건설 중인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대주택을 인수하여 영구목적으로 임대(임대의무기간 50년), 임대목적으로 임대(임대의무기간 30년), 임대조건 신고 시 임대차 계약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정하여 신고한 주택(임대의무기간 10년)
신혼부부 특별공급요건은 신혼부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혼인기간이 5년 이내 이어야 한대 대략 정리를 하게 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합니다.
임신 또는 입양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둘째,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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