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국민주택을 분양받으려는데 오피스텔도 주택을 소유

부동산

by 쎈쑈 2014. 6. 17. 22:41

본문

반응형

 

LTV 와 DTI 규제를 완화한다는 예기가 나오고 있다. 연초부터 부동산 양도세 중과세 폐지등 부동산 관련된 법규를 풀고 있지만 시장은 얼어붙고 있어 빚을 내어 집을 구매할 수 있는 한도(DTI, LTV)를 높인다고 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주택구매시에 빚을 많이 낼 수 없도록 규제를 한 제도 이다. 따라서 LTV와 DTI를 완화한다는 것은 빚을 내어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규제를 푼다는 것이다.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청약 시 주택 소유자로 보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해당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조회 또는 발급받음으로서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아니면 상업용으로 건축이 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민주택 등의 공급대상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국민주택에 입주를 할 수 있다.

 

 

 

 

 

 

민원24에 들어가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출력하면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건축되었는지 상업용으로 건축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하다.

 

 

입주자로 선정되거나 주택건설사업계획상의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후 결혼 또는 상속으로 인하여 무주택 세대주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자와 분양계약 후 입주할 수 있는 지위를 양수받은 자의 경우에는 무주택 자격의 요건에 대한 특례로 인정된다.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중에서 분양주택은 제외하고 일반분양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이어야 한다.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