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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디딤돌 대출과 신혼부부 전세임대

부동산

by 쎈쑈 2014. 5. 25.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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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서민을 위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과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신혼부부라면 관심을 갖고 있는 주거정보 입니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과 모기지론(수익형, 손익형) 등 다양한 주택구매 방법이 있지만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임대는 주택소유자와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가 주택소유자와 계약을 한 후 신혼부부에게 주택을 임대를 해 주는 방식 입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지원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이하 무주택자

대출 금리: 2.8%~3.6%

생애최초주택구매자: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이하

생애최초주택구매자 금리: 2.6%~3.4%

문의 및 신청: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농협 이상 주택기금 수탁은행과 주택금융공사 1688-8114

 

 

 

 

 

 

 

신혼부부 전세임대란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직접 거주하기를 원하는 주택을 선택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인 신혼부부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대상자

 

 

신혼부부 전세임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하고, 재혼을 포함) 5년 이내인 무주택세대주

 

 

여기에서 무주택 세대주라는 것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무주택세대주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50%이하인 자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가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보험개발원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이 2천 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를 제외)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신혼부부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5조제2항).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신청 및 입주자 선정

 

전세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입주자모집공고에 공고된 신청기간 중에 해당 시청·군청 및 자치구청에 입주신청을 해야 합니다

 

 

입주자는 입주대상자 중 다음의 순위에 따라 선정됩니다

 

1. 제1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3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50%이하인 자

 

- 단,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출생했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서 부부 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혼인기간 내에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2. 제2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해서 자녀가 있는 세대주

 

 

3. 제3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5년 이내인 세대주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으면 자녀의 수, 세대주의 나이,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등을 기준으로 해서 선정됩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대상 주택 및 대출한도액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전용 85㎡ 이하) 주택으로서 전세보증금이 다음의 호(戶)당 대출한도액 범위 이내인 주택에 한합니다

 

구분

주택

쪽방

공동생활가정

수도권

7천5백만원

5천5백만원

1억원

광역시

5천5백만원

5천5백만원

1억원

그 밖의 지역

4천5백만원

4천5백만원

7천만원

 

 

그러나 입주자가 해당 주택의 임차권을 사업시행자에게 귀속하는 조건으로 호당 대출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위의 호당 대출한도액을 초과하는 것도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도 전세보증금은 호당 대출한도액의 200%를 초과해서는 안 되지만,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또는 입주자가 거주 중인 해당 주택에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최초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은 2년이 원칙이며, 최초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시 재계약은 2년 단위로 하되 재계약 횟수는 4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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