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연초에 부동산 규제를 풀어서 건설사 살리고 경기를 부양시키려는 정부의 방침이 있었지만 부동산 임대소득세 과세에 대한 예기가 나온 뒤 부터는 주변에서 아파트등의 부동산에 대한 구매 예기가 시들하다.
의외로 아파트가 2 채이상이거나 아니면 다가구 주택을 보유한 지인은 세금문제도 있고 소득이 노출되므로 차라리 임대용으로 보유한 아파트를 파는것이 낳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개인의 자산에서 워낙에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보니 아파트 가격이 오를 때는 대출을 받아서 라도 좋은 입지에 있는 아파트를 청약하거나 구매를 하려고하지만 경기가 좋지 않아서 아파트 가격이 시들 할 때나 아파트 가격이 오를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는 그냥 전세를 계속 사는 것을 고려하게 된다.
하지만, 가장이 어쩔 수 없이 일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취학, 질병요양, 근무상 또는 생업상의 사정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지역으로 옮길시 아파트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해약한 자는 위 다른 주택의 당첨자로 보지 않는다.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자로 선정 또는 확정된 자가 투기과열지구의 국민주택 분양에서 제1순위로 공급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당첨자에 해당하여 분양받을 수 없다.
1. 전용면적 85㎡ 이하의 경우 과밀억제권역은 5년,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은 3년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분양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및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분양신청을 하는 경우 1순위로 청약을 할 수 없다.
당첨자로 선정 또는 확정된 사람이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분양주택에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
2.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게 되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해약한 자
3. 임대주택을 분양받은 후 사업주체에게 그 주택을 명도한 자
4. 사업주체의 파산, 입주자모집승인취소 등으로 이미 납부한 입주금을 반환받았거나 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 자
5.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또는 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인가의 취소 등으로 사실상 주택을 분양받을 수 없게 된 자
6. 가점제를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의 분양을 신청한 경우로서 가점제의 가점 항목을 착오로 잘못 입력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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