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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무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부동산

by 쎈쑈 2014. 5. 28.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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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주변을 보면 40이 넘어도 결혼을 안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화려한 싱글이라고 하지만 높아져만 가는 물가와 반비례 하는 소득수준과 더불어 평생벌어 자기집 마련하기도 벅찬 세상이기에 결혼을 고려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세상이기 때문이다.

 

 

일반기업체에서 40이 넘어가게 되면 감원이나 명퇴 대상에 항상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첫 직장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제테크나 보험 또는 주택구매에 대한 전문서적이나 경험담을 통하여 지식을 넓혀서 자산을 빠르게 불릴 수 있는 노하우를 익혀 두어야 한다.

 

 

여기에서 자산불리는 중에 시행착오를 겪으면 안된다. 시행착오를 겪게되면 목표를 설정한 자신의 자산관리에서 너무 많은 시간이 소비되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를 통한 제테크를 통하여 꾸준히 자산을 불리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그 중에서도 개인의 자산중에서도 주택이 보유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최소한의 대출이자를 지불하고 좋은 입지선정을 통하여 자신의 보금자리를 최대한 빨리 만드는 것이 결혼 이후에 신혼부부라면 일순위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건설량의 10%(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15%)의 범위에서 특별공급받을 수 있는데 다음에 해당되는 무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인 경우 무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소득을 포함,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트)이하인 사람인 경우 부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월평균소득이란 가구원 전체의 소득으로서 경상소득과 비경상소득의 합계를 의미

 

 

경상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이전소득

 

 

비경상소득 = 경조소득, 퇴직수당 등 일정하지 않고, 확실하지 않으며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가구로서 가구주가 임금 근로자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입주자저축에 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하였을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예금제도 실시지역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로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하였을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예금제도 실시지역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로서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청약예금 예치금액의 기준에 따라 85㎡ 이하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하였을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임신 또는 입양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입주자 선정 순위

 

 

1순위: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인 자

 

 

2순위: 혼인기간이 3년 초과인 자

 

 

 

1순위 및 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순서대로 입주자가 선정됩니다.

 

 

 

1-1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대규모택지개발지구에서의 입주자 선정 등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1-2. 자녀 수가 많은 사람

 

 

1-3. 자녀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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