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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당첨자 제출서류와 3자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생애최초특별공급

부동산

by 쎈쑈 2014. 4. 12.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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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당첨자 제출서류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이 필요합니다. 아래 임대주택에 대한 정보를 통하여 청약통장 사용과 어떤 임대주택이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참조]임대주택에 청약통장을 사용하면 청약자격 상실?

 

[참조]어떤 임대주택을 알아보고 계신가요?

 

 

임대주택에는 특별분양이 있는데 3자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생애최초특별공급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특별분양에 당첨이 되었다면 따로 준비해야 할 서류에는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소득증빙서류, 소득세납부 인증서류,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아래 신혼부부 특별공급 민영주툭, 임주택, 행복주택과 오피스텔을 갖고 있는데 생애최초 주택청약에 관한 글을 통하여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조]신혼부부 특별공급 민영주택, 임대주택, 행복주택

 

 

[참조]오피스텔을 갖고 있는데 생애최초 주택청약?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만)
공통서류

O

  ① 주민등록표 등본 본인
  • 등본발급시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관계’란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O

② 주민등록표 등본 배우자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②, ③ 제출
    (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배우자가 없는 경우 ③ 제출
 

O

③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O

④ 주민등록초본 본인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기간, 거주지,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3자녀
특별공급
 

O

①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O

②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O

③ 주민등록등본 자녀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O

①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O

②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피부양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O

 

① 혼인관계 증명서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
 

O

②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O

③ 기본증명서 자녀
  •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O

④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ㆍ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O

⑤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 입양의 경우

O

  ⑥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공고일이후
  발급분)
본인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 건강보험증은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건강보험증이 분리된 경우 분리된 세대원의 건강보험증도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별로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c.or.kr)에서 발급가능

O

 

⑦ 소득증빙 서류

본인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신청자)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포함)
생애최초
특별공급
 

O

①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주민등록표상에서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O

  ② 건강보험증 사본
  (공고일이후
  발급분) 및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본인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 건강보험증은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건강보험증이 분리된 경우 분리된 세대원의 건강보험증도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별로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c.or.kr) 에서 발급가능

O

 

③ 소득증빙 서류

본인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 (주민등록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포함)

O

 

④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본인
  • 세대주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아래의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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