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당첨자 제출서류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이 필요합니다. 아래 임대주택에 대한 정보를 통하여 청약통장 사용과 어떤 임대주택이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에는 특별분양이 있는데 3자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생애최초특별공급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특별분양에 당첨이 되었다면 따로 준비해야 할 서류에는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소득증빙서류, 소득세납부 인증서류,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아래 신혼부부 특별공급 민영주툭, 임주택, 행복주택과 오피스텔을 갖고 있는데 생애최초 주택청약에 관한 글을 통하여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조]신혼부부 특별공급 민영주택, 임대주택, 행복주택
구분 | 서류유형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필수 | 추가 (해당자만) | ||||
공통서류 |
O |
① 주민등록표 등본 | 본인 |
| |
O |
② 주민등록표 등본 | 배우자 |
| ||
O |
③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
O |
④ 주민등록초본 | 본인 |
| ||
3자녀 특별공급 |
O |
①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직계존속 |
| |
O |
②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 ||
O |
③ 주민등록등본 | 자녀 |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O |
①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직계존속 |
| |
O |
② 가족관계증명서 | 피부양직계존속 |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O |
|
① 혼인관계 증명서 | 본인 |
|
O |
②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 ||
O |
③ 기본증명서 | 자녀 |
| ||
O |
④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
O |
⑤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
본인 |
| ||
O |
⑥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공고일이후 발급분) |
본인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
| ||
O |
⑦ 소득증빙 서류 |
본인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O |
①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 |
O |
② 건강보험증 사본 (공고일이후 발급분) 및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
본인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
| ||
O |
③ 소득증빙 서류 |
본인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
| ||
O |
④ 소득세납부 |
본인 |
|
인천시 토지정보시스템을 이용한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 및 지적도 (0) | 2014.04.13 |
---|---|
주택이나 아파트 수요의 감소원인인 세금, LTV, DTI (0) | 2014.04.12 |
아파트 대출비율(LTV),의 증가와 총부채상환비율(DTI)증가는 수요증가의 원인 (0) | 2014.04.12 |
주택재개발이 필요한 지역과 주택재개발이란 (0) | 2014.04.09 |
아파트나 주택등 부동산 매매계약시 확인해야할 부동산 등기부 (0) | 2014.04.08 |